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정보
집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월세나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자 중에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 보유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을 내는데, 특히 다주택자에게 조금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려는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는데 기존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이유로 잠시 다주택자가 됐지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어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좀 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처음 샀을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불합니다. 또 집을 팔았을 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중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매도했을 때 차익에 대한 금액의 비율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매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기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됩니다.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그 낼 금액도 많아져요. 또한 짧게 보유할수록 그 세율이 높아집니다.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는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이면 무조건 내야 한다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을 만든 게 바로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제도입니다.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몇 가지 사항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우선 이사 등을 이유로 기존에 살던 곳에서 새로 인수한 경우에는 이 매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 등을 이유로 각자가 한 채씩 보유하고 있고 두 채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것이라도 한 채만 정리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존 집이 2년 이상 거주하게 됐을 때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를 위해 집이 더 생기게 됐을 때 3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고 집이 늘면 10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잘 알아보고 현명한 방법으로 절세하여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것이라도 한 채만 정리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존 집이 2년 이상 거주하게 됐을 때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를 위해 집이 더 생기게 됐을 때 3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고 집이 늘면 10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잘 알아보고 현명한 방법으로 절세하여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