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사업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입니다. 오늘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CCTV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경우가 많다. 1. 실제로 한 회사는 시설안전과 내부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ㅇㅇ부터 사무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입구에 촬영목적, 장소, 촬영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사무실은 ㅇㅇ팀과 ㅇㅇ 직원들이 생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적인 장소입니다. 회사는 CCTV 운영과 관련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입사년도부터 입사 시 동의서를 “비밀유지동의서”로 대체하였음을 주장하나, 서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2) 직원들이 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3) 보안 서약을 통해 동의를 받고 있으며, 4) 사무실은 ㅇㅇ팀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회원정보 유출방지 및 내부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는 정당한 이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분명히 높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6호에 의거 정보보호법, 업무가 없더라도 담당자의 동의 하에 CCTV 설치 및 운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명확하게 우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은 회사 자산의 도난방지, 개인영상정보 수집설비 확보 등 업무상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적인 장소를 말한다.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용을 허락받은 자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명시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 1) ㅇㅇ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제안으로 내부 보안을 위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함, 2) 직원들이 CCTV 설치 사실을 알고 있음, 3) 보안 확인을 통해 동의를 얻음, 4) 사무실은 ㅇㅇ팀이 근무하는 곳임, 회원정보 유출 방지 및 회사 내부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진술서에는 동의를 받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1) 영업비밀의 도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2) 직원의 업무공간(책상) 및 컴퓨터를 지속적(24시간) 촬영하여 보관하는 경우 화면이 극도로 근로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하게 보기 어렵고 그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공장소가 아닌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최종 처분 결과 동법 제7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같은법.. 위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 정보주체로서 임직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원칙적으로 2) 다음과 같은 임직원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동의, 설치, 운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몫이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시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종 노동부 검사 eXpert 프로필: 네이버 지식 iN 전문가: 저는 주현종 노동부 검사입니다. 나는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m.expert.naver.com 주현종 노동검찰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구 홍산남로 51 프렌드빌딩 6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