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송금 시 주의할 점!!

가족간 송금 시 주의할 점!!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족관계 거래가 단순히 부득이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내고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 폭탄을 맞으면 너무 창피하고 억울할 것이다.


가족 사이 은행 송금 거래

가족 이전 거래의 경우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조부모와 손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족 간의 계좌 이체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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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가족계좌 간의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 재산도 있습니다.

–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치료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경조금, 조위금, 결혼용품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00만원

– 장애인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최대 5억원까지 기부

– 국가유공자 및 의사의 유족이 기증한 기부금 및 물품 등 재산가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 재산 공제

또한 가족간에 증여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다.

가족간 선물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직계비속이 증여한 경우 : 5천만원

– 친지외 증여의 경우 : 1,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며, 시아버지는 사위, 시아버지는 며느리 등이다.

다만, 가족간 증여공제액은 증여할 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 금액만큼만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년간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족간 송금시 증여세의 경우

가족 양도인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예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몸이 안 좋으셔서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 자녀가 귀하를 대신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대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은 부모를 대신해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해 부모에게 보낸다.

이런 식의 가족계좌간 이체도 증여로 적발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관계의 양도는 증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이를 증명하면 모두 증여세로 납부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계좌 이체

남편과 아내는 다른 가족보다 더 자주 은행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 아닌 맞벌이 가정은 매달 생활비 계좌이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 정기송금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배우자간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배우자 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 여부는 납세자가 아닌 세관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 추정이 불가능하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국세청에서 증여가 돼야 과세가 가능하다.

사실 계좌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IRS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계좌이체내역조사는 부모 등 재산 상속 시 10년간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한다.

사실상 10년간 모든 계좌이체내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증여가 아닌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영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간에 은행이체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체내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비, 가전제품 구입비, 생활비 등 어떤 이름으로 수년간의 계좌이체를 하여도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꼬리표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이체내역에 이렇게 명확한 메모가 남더라도 신용카드 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로 돈을 받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했는지 등 실제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계좌이체 거래시 이체내역을 메모로 남기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금까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