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살펴보자결혼하고 첫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들은 커다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득이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나누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도 좋아 보이는데요, 한편에서는 번거롭기만 하고 실효성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관련해서 명의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의 차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되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보유하던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유세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소유하였느냐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로 과세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단독으로 소유하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파트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사람별로 공제액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가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분할 소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16억 원의 집을 한 사람이 가지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지만, 지분을 8억씩 나누면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상황은 고액주택에 한정되며 집값이 12억 원 미만이라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집을 판매하며 내는 양도소득세도 보유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보유하였다가 팔면 전체 양도차익을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주기간별로 비과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짧게 살다가 판매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파트 공동명의와 세액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이때, 종부세 등의 이득이 있다고 현재 단독으로 보유한 집을 배우자에게 무조건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상대방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절약되는 세액보다 매달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높아져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초기에 구입을 결정했을 때부터 어떤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세금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