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자격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5조(소방설비의 장) ① 소방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서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직 시험요건, 시험절차, 시험과목, 심사위원, 그 밖에 행정직 시험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매니저 테스트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제2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27조(관리자의 제명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 제28조자격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단, 본 조 전단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